기관회원 입회 심사 시행 세칙 안
학회에서는 현 기관회원 입회심사 기준(별첨)을 보완하여 객관적인 입회 심사기준을 세우고자 <기관회원 입회 심사 시행 세칙 안>을 마련하였습니다. 2016.07.01부터 시행하고자 하오니 현 기관회원 및 입회를 희망하시는 회원들께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유의사항 : 기관회원 입회가 우리 학회의 수련기관으로 인증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- 1. 기관의 운영 기간 및 현황 관련 입회 기준 및 제출 서류
- 가. 기관회원 입회 신청 기관은 설립일 이후 최소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필요함.
: 설립일은 사업자등록증 상 날짜 기준으로 하되, 상급기관(예, 학교) 사업자등록증일 경우 센터 설립 관련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.
- 나. 기관 연혁 및 기관소개 자료 (예, 홈페이지, 브로셔 등)
: 기관의 운영 현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함.
- 다. 시설 및 공간 증빙자료 (사진 등)
- 2. 기관 대표의 자격 및 제출 서류
- 가. 기관 운영자 대표는 상담심리사 1급 자격 소지자이어야 함.
- 나.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와 운영자 대표가 다를 경우
- : 학교나 상급기관 부설 센터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, 상급기관이 운영자를 대표로 인정하는 증빙서류(예, 위촉장) 제출.
- : 사설 상담센터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와 운영자 대표가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입회를 불허함. 단, 사유서 및 운영자 대표의 고용 계약서 등 운영자 대표가 센터 운영에 실제 참여한다는 증빙이 있을 경우 입회심사 후 결정.
- 3. 기관 상담사 자격 및 제출 서류
- 가. 기관 내 상담활동 인원(시간제 상담원이 아닌 계약직 포함 정직원) 중 50% 이상이 본 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는 현 규정에 따라 상담활동 인원의 근로계약서 및 본 학회 자격 관련 증빙서류(회원확인증)를 제출해야 함.
※ 근로계약서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및 연봉은 삭제하고 제출
- 4. 종교단체 부설센터의 기관회원 입회 자격
- 가. 위 기준을 충족하고, 종교단체 소속자 외의 일반인들에게도 상담이 개방될 경우 입회 심사 후 결정함.
- 5. 기관 입회 시 현장 실사
- 가. 서류 심사 후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실시함.
- 6. 3년 단위 재심사 실시
- 가. 입회 후 3년경과 기관에 대하여 2016년 7월 이후 재심사를 실시하며,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실시함. 재심사 선정 기준은 입회 심사 기준과 동일함.